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3주 이상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3,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 3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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