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교육기관||||○ 승마시설 등 설치||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 승마시설||  ㆍ「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관련 문화시설||  ㆍ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문화시설의 승인을 받아 관련법규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ㆍ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 공통 요건||  ㆍ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ㆍ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이용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반드시 승용마 등록을 하여야 함||||○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 승마시설, 조련시설 신청시 말 사육환경관리 및 RFID 기반 사양관리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신청 가능(단, 지원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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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승마시설 등 설치||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산악승마로, 승마길 등 외승주로 조성 및 설치, 말운송 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ㆍ승마시설, 외승주로 및 승마장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민간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ㆍ승마시설, 조련시설 신청시 말 사육환경관리 및 RFID 기반 사양관리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신청 가능(단, 지원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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