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조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단체별 개별 신청(매년 지속사업)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정보제공

지원대상

소비자 기본법(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정책적 홍보가 필요한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식육 가공품․친환경축산물 등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조사 수행||○ 축산물 시식행사, 레시피 개발, 소비 캠페인 및 교육 등 소비자 단체의 특성과 부합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 수행

신청기한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단체별 개별 신청(매년 지속사업)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교육)||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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