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한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조사 지원
신청기간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단체별 개별 신청(매년 지속사업)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정보제공
지원대상
소비자 기본법(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정책적 홍보가 필요한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식육 가공품․친환경축산물 등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조사 수행||○ 축산물 시식행사, 레시피 개발, 소비 캠페인 및 교육 등 소비자 단체의 특성과 부합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 수행
신청기한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단체별 개별 신청(매년 지속사업)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교육)||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