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운영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지자체 사업부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지자체||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선정기준
해당 없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축산물 검사 || - 자치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 국비 40%, 지방비 60%|| (‘16) 국비 50% → (’17) 국비 40%|| - 재료비·여비·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ㅇ 도축검사원 운영||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비 60%, 지방비 40%|| - 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