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 요령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명예감시원의 자격) ||  ① 명예감시원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각 지역별로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구성인원을 적절히 배분||||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  3. 전직 식물검역공무원, 식물류 수출입업자, 보세구역의 직원(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부두초소감시자 등), 수입식물통관대행업자 등

선정기준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계몽 등의 활동은 지역본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포상)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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