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 기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수출입업자, 대행사 및 일반 국민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대국민 홍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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