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 기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수출입업자, 대행사 및 일반 국민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대국민 홍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