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신고 절차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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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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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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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 대상자|| - 가축의 소유자(관리인) 등|| -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 약품 또는 사료판매자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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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고의무대상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미신고로 인하여 법적 받지 않도록 신고기관 및 신고절차 안내||||○ 신고대상 가축|| - 닭ㆍ오리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동물이 다음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ㆍ폐사, 발병 초기의 침울과 졸음 증상,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 감소, 벼슬의 청색증, 안면부의 심한 부종 및 괴사||||○ 신고기관|| - 시/군/구 및 읍/면/동|| -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 시도 가축방역부서(1588-4060)|| -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신고 후 조치사항|| - 신고 후 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농장 내에 머물며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 -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될 때까지 이동제한|| - 모든 차량의 출입 금지|| - 농장 내 모든 사람의 외출 금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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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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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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