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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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 농장 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농장ㆍ축사ㆍ사료ㆍ왕겨보관시설 등에 울타리, 그물망 설치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 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ㆍ 벌크 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 사료 전용 지정 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ㆍ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 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 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 간 모임도 지양||||○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 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 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