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소독시설 구비 준수사항 안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가금사육농장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공통사항(50㎡ 이하 농가 제외)|| - 가축사육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 용기ㆍ희석 용기, 고압분무기 구비|| -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 설치|| -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 50㎡ 이상 1,000㎡ 미만 농가|| -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농장 진입로 등 특성에 따라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갈음||||○ 1000㎡ 이상 규모 농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용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