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소독시설 구비 준수사항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가금사육농장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공통사항(50㎡ 이하 농가 제외)|| - 가축사육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 용기ㆍ희석 용기, 고압분무기 구비|| -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 설치|| -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 50㎡ 이상 1,000㎡ 미만 농가|| -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농장 진입로 등 특성에 따라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갈음||||○ 1000㎡ 이상 규모 농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용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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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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