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1조에 따라 지정받은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ㅇ 도시민 대상 도시농업 교육이 가능한 인프라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민영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도시농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강사비 등 교육기관 운영비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