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1조에 따라 지정받은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ㅇ 도시민 대상 도시농업 교육이 가능한 인프라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민영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도시농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강사비 등 교육기관 운영비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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