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공간조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ㅇ 도시농업육성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ㅇ 공공기관(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건물 옥상과 실내 벽면 등에 옥상 텃밭, 벽면녹화 및 실내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옥상 텃밭||    - 농지조성 : 객토, 구획정리, 관 수시설, 울타리 조성, 농기구 창고 등||    - 편의시설 : 세면장,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 교육장 및 퇴비장, 기타 편의시설||ㅇ 실내 그린 인테리어||    - 벽면녹화 : 관엽식물, 지표 식물 등 화초를 활용하여 고정부착 설치      ||    - 실내정원 : 식물 활용 배치||ㅇ 기타 공통사항 : 위 시설 외 기타 도시농업 공간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시설비로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고, 운영비(재료비, 인건비 등)는 지자체 자율편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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