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선정기준
○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구입, 종자 구입 : 개별 세부사업의 기준, 방법 또는 범위를 준용||||○ 사업자 선정 단계|| - (시·군)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별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종자단지를 5개소 이내|| - (농식품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현장심사, 종합심의 등)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파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