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선정기준
○농업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사유지는 동일 내용으로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 ○ 컨설팅: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사업타당성 용역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항목 및 그 외 별도 추가 장비 지원 (예: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등)|| ○ 기반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 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