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운영 및 집행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시·군·구청 동물보호담당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분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지원비율 : 보조 6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국비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자부담 10만원)||    * 자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 (예시)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 15만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60% 지원

신청기한

 운영 및 집행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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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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