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기간
운영 및 집행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시·군·구청 동물보호담당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분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지원비율 : 보조 6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국비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자부담 10만원)|| * 자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 (예시)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 15만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60% 지원
신청기한
운영 및 집행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