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기준
신청기간
매년 계속지원 사업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지원유형
기타||정보제공
지원대상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1인당 1회로 함||-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사업 종료 전 신청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연평균 200여 건 지원 예정, 예산 5억 3천만 원 내외, 건당 2백만원 내외
신청기한
매년 계속지원 사업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