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기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계속지원 사업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지원유형

기타||정보제공

지원대상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1인당 1회로 함||-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사업 종료 전 신청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연평균 200여 건 지원 예정, 예산 5억 3천만 원 내외, 건당 2백만원 내외

신청기한

매년 계속지원 사업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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