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건설공사 범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유형
기타||정보제공
지원대상
○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연평균 약 350여 건 지원, 예산 146억원이내, 건당 4천만 원 내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