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건설공사 범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유형

기타||정보제공

지원대상

○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연평균 약 350여 건 지원, 예산 146억원이내, 건당 4천만 원 내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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