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유형

기타(교육)||정보제공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일반 국민

선정기준

○ 선정 기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수혜 대상자 : TV 시청 가능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시,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 제작을 지원|| - ‘06~’15년까지 지상파, SO, PP 등에 총 350억 원 지원(’15년 52억 원)||||○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화제도 운영|| - 방송 사업자는 시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돕기 위한 장애인 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방송법 제69조 8항)|| - 지상파방송은 ''12. 7월부터, 유료방송은 ''13. 1월부터 의무화 시행|| - ''15년 장애인 방송 의무사업자 현황 : 145개사(필수 지정사업자:57개사, 고시의 무사 업자:88개사)||||○ 방송 이해도가 낮은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방송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이 방송 내용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설명자막, 그림, 사진, 오디오 등을 넣은 방송물 제작 및 보급(''15년 목표:25편)|| - 발달장애인 방송물 제작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교육)||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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