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제도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건설 신기술 개발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적용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건설기술의 정의|| -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세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신기술지정(보호 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건설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지정·고시 후 전문기관에 신기술 자료 등록 및 관리|| - 등록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 민원인 열람방법|| - 오프라인 접속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1~7)||  · ※ 민원인 요구 시 신기술 지정신청서 열람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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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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