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 기간 연장 심사 기준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해당 없음

선정기준

해당 없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건설 신기술 신규지정 절차|| - 1차 심사위원회||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 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 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2차 심사위원회||  · 현장 적용성 : 시공성, 안정성, 구조 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보급상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건설 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 심사기준||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 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기술개량 정도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공식(주관,주최,후원) 전시회 참여 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은 가점부여||||○ 심사절차별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내 시업 > 건설 신기술 > 심사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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