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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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자격 및 기술분야|| - 신청자격이 있는 자||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자(그 승계인 포함)||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불가||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매뉴얼 제10호 서식)||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규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제한 받는 자||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 기술분야|| · 교통수단 :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 교통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철도운영, 항공운영, 항만운영||||○ 접수절차|| - 01. 신청서 초안 작성|| ·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자료실 또는 퀵메뉴 참조)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에 따라 초안 작성|| - 02.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및 원가계산서 발급||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 교통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함|| - 국내외의 유사기술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 -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 원가계산서 : 원가는 접수일 기준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등 최신의 물가자료로 계산되어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 : (사)한국원가관리협회의 회원사(http://www.kcaa.or.kr), (사)한국원가공학회의 회원사(http://www.koces.or.kr)|| - 03. 신청서 작성|| · 진흥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법, 내용, 구비서류 등 검토 및 상담|| - 방문 전 전화 예약 요망(T. 031-389-6390~1)|| - 04. (보완 후) 제본|| - 05. 신청서 접수(평가원 방문)|| · 신청 공문||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부록(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원가계산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기타 서류|| - 신청서 CD|| - 신청인이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원본|| - 신청인이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통장 사본(현장심사비용 정산용)|| -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기술분야 분류표, 활용실적 서약서(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06. 심사비용 납부|| · 심사비용||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현장심사비용 : 300만원(선 납부 후 사후정산)|| - 기술심사비용 : 100만원|| · ※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내의 ""심사비용 납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