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ㅇ 대중 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지급보안응용모듈, 지급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는 사람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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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증대상|| - 대상 : 교통카드|| - 정의(법령용어) : 교통서비스 이용 대가를 전자적으로 지급 ·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 - 대상 : 지급보안 응용모듈(지급 SAM)|| - 정의(법령용어) : 지급 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급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인증절차|| - Step 1 신청서 접수|| - Step 2 적합성 시험|| - Step 3 결과판정|| - Step 4 인증서 교부||||○ 유의사항|| - 유효기간 : 최초 인증 시 5년|| - 신청자격 : 대중 교통운영자, 교통카드 사업자, 교통카드 개발 및 제조자|| - 구비서류 : 전국 호환성 인증 신청서, 인증대상 시료 및 시료 설명서, 기타 부속서류|| - 접수 시기 : 연중 수시 접수|| - 처리 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보완 기간 제외)|| -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031-389-6351)|| - 홈페이지 : 교통 신기술 정보마당(http://tl.kaia.re.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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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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