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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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서 접수절차(보호 기간 연장심사, 보호 기간 연장심사)|| - STEP. 01 : 신청서 초안작성|| - STEP. 02 : 원가계산서 발급|| - STEP. 03 : 검토 및 상담|| · (구비서류 포함) 원본지참 후 진흥원방문|| - STEP. 04 : 보안작성|| - STEP. 05 : 접수|| · 담당자는 웹상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 STEP. 06 건설 신기술 정보마당|| · (http://ct.kaia.re.kr) 접수등록||||○ 심사 신청수수료 납부||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 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액수 : 총 151만원(신청서 접수 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 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 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 납부방법(신기술 지정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 2차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 - 납부방법(보호기간 연장심사)|| · 신청수수료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만 원권)는 우체국에서 구매 후 신청서 원본 해당란에 붙임|| · 1차 심사 면제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차 심사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 · 한장 실사 비용은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 · ※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 비용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031-389-6311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