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기술 제도 정보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교통 신기술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고자 하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교통신기술 지정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업무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교통신기술 관련 법규 제· 개정||  · 교통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  · 교통신기술 지정 및 고시||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및 재발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접수||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교부||  ·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교통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심사제도 및 교통신기술 홍보||  ·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지정증서 교부 및 자료관리|| - 교통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방문하여 지정증서를 수령하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홍보자료를 제출||  · 홍보용 책자 5부||  · 홍보용 자료 CD 2매|| - ※ 홍보용 요약자료(hwp), 홍보용 책자(pdf, 부록 별도)를 파일로 제출|| - 진흥원은 교통신기술의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활용|| - 기술개발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자 변경 현황(매뉴얼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즉시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