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신규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교통신기술의 지정 혹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단계||  · 현장심사 : 신청기술이 적용, 제작, 생산, 실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기술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  · 기술심사 : 현장심사 내용과 심사기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신청의 경우||지정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하고, 연장신청의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 인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 - 지정신청||  · 신규성 : 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 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 안전성 :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 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 보급 · 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 연장신청||  · 활용실적 :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품질검증 :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보호기간|| - 최초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 또는 5년(규정 제23조제1항)|| - 교통신기술개발자(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 보호기간 동안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영 제100조제2항, 규정 제23조제2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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