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행정안전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일반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매 납기 월에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납부대상 : 등록면허세(면허)(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균등분)(8월)||  - 자동납부일 : 해당 납기 월 23일(토, 일, 공휴일은 다음날)||  -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 방법 : 과세관청 방문(업무시간) 또는 위택스(www.wetax.go.kr)(07:00∼22:00까지) 을 이용하여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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