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국가직 공무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제도 안내|| - 소청심사제도란?||  ㆍ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소청심사위원 회의 구성은?||  ㆍ 소청심사위원회는 준 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 국가공무원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ㆍ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ㆍ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ㆍ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ㆍ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예: 변상명령)||  ㆍ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ㆍ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ㆍ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 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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