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 심사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인사혁신처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공무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공무원 고충 심사제도란?|| - 공무원 고충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고충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충 심사위원회 설치|| -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층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고충 심사 대상|| - 근무조건||  ㆍ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ㆍ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ㆍ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 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ㆍ 출산·육아·자녀교육, 질병 치료, 주거, 교통 및 식사 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ㆍ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ㆍ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ㆍ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 신상 문제||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ㆍ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ㆍ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관한 차별 대우||  ㆍ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ㆍ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 소청심사 대상, 연금 급여 심사 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ㆍ 국가 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률의 개폐, 예산 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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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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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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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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