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통지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 2022년 4월 11일 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확진자는 정부24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통지를 받은 사람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택에서 격리하신 경우만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입원통지서 발급불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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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발급 서비스||-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의 수정이 필요)||- 격리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작성하신 전자문진표의 주소로 지정되며,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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