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 노원구 공공자전거(달리미)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선정기준
노원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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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장범위 및 내용||-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본 경우||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자전거사고 사망 사망(15세 미만 가입 불가) 1,000만원||자전거사고 후유장애 후유장애 1,000만원(한도)||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진단위로금(28일 이상) 진단 4주 이상 30만원, 진단 5주 이상 40만원|| 진단 6주 이상 50만원, 진단 7주 이상 60만원|| 진단 8주 이상 7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한도)||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한도)||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달림이""이용자 사고 1만5천원 / 1일당 / 180일 한도||||*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 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보험청구 문의 : DB손해보험(주) 1899-7751, 2016.2.29. 이전 사고는 1588-0100 > 4번 > 0번||- 기타 문의사항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02-2116-0631~2,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