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1년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노원구청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 노원구 공공자전거(달리미)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선정기준

노원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보장범위 및 내용||-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본 경우||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자전거사고 사망                  사망(15세 미만 가입 불가)             1,000만원||자전거사고 후유장애              후유장애                                  1,000만원(한도)||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진단위로금(28일 이상)               진단 4주 이상 30만원, 진단 5주 이상 40만원||                                                                                    진단 6주 이상 50만원, 진단 7주 이상 60만원||                                                                                    진단 8주 이상 7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한도)||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한도)||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달림이""이용자 사고                   1만5천원 / 1일당 / 180일 한도||||*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 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보험청구 문의 : DB손해보험(주) 1899-7751, 2016.2.29. 이전 사고는 1588-0100 > 4번 > 0번||- 기타 문의사항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02-2116-0631~2, 0627)

신청기한

1년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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