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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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외국인 체류지(거소)변경 신고 절차 안내***|| || 법률근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재외동포법」제6조 국내거소신고 || 신고기한||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체류지 이전 15일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 거소 이전 14일 이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45)|| 처리기관||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이사 온 체류지(거소)를 관할하는 구청(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 외국인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 제출서류||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 숙소제공확인서: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의무자별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자 본인(외국인: 이사 후 15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 이사 후 14일 이내) ||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임대차 계약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 -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숙소제공확인서: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