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 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 || 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 || 가.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 ||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라. 경로당의 보수 ||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 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개선 || 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 자.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 카.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 타.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 파. 공동주택 정화조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 ||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