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관악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     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 ||     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 ||     가.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 ||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라. 경로당의 보수 ||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     사.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개선 ||     아.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     자.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     카.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     타.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     파. 공동주택 정화조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 ||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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