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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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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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해운대구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해운대구민||○ 해운대구민이 아닌 자|| -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 다른 지역(외국을 포함한다)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기타 구 또는 구민과 깊은 인연이 있어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선정기준

○ 대상자 추천|| - 구청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의 구민||○ 대상자 선정절차|| - 명예구민은 제3조 각 호의 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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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예우|| - 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각종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ㆍ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ㆍ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ㆍ구 관내의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 등 알선||  ㆍ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제공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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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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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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