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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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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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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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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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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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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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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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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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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