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 탈루한 자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동구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1.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1.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2.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105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