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달서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주민 또는 공무원 등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신고대상|| - 공무원 등(달서구 소속 공무원,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과 구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부조리 행위 유형||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및 강요ㆍ유인 행위|| -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신고기한|| -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별지 서식에 따라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신분보장|| -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보상금 지급|| -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지급제외||   ·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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