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달서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임대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등을 위하여 2021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물주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감면세목: ‘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감면내용: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1백만원 한도)||○ 신청기간: 5. 3.~7. 31.(이후 신청도 가능)||○ 신청방법: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임대료변경 전, 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소상공인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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