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달서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임대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등을 위하여 2021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물주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감면세목: ‘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감면내용: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1백만원 한도)||○ 신청기간: 5. 3.~7. 31.(이후 신청도 가능)||○ 신청방법: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임대료변경 전, 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소상공인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