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생활임금제도 시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미추홀구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미추홀구 소속 근로자 및 미추홀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2018년도 생활임금  7,800원 적용||2019년도 생활임금  9,500원 적용||2020년도 생활임금 10,000원 적용||2021년도 생활임금 10,150원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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