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생활임금제도 시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미추홀구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미추홀구 소속 근로자 및 미추홀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2018년도 생활임금 7,800원 적용||2019년도 생활임금 9,500원 적용||2020년도 생활임금 10,000원 적용||2021년도 생활임금 10,150원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