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부금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따른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남동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지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 포함)의 취득세 면제||○ 위 항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