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북구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법 7조 1항~5항 관련 시설물||(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선정기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편의시설 세부기준 적용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법규에 맞게 설계·시공되었는지 점검하여 적법 여부 결과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