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북구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법 7조 1항~5항 관련 시설물||(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선정기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편의시설 세부기준 적용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법규에 맞게 설계·시공되었는지 점검하여 적법 여부 결과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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