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동구
지원유형
정보제공||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야 함||- 1년 이사 자기 지분의 토지 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건축법 등에 의해 토지 분할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를 단독으로 분할 정리||- 지적공부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수수료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