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동구

지원유형

정보제공||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야 함||- 1년 이사 자기 지분의 토지 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건축법 등에 의해 토지 분할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를 단독으로 분할 정리||- 지적공부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수수료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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