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복지급여지급, 증명서발급)||○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복지급여 미지급, 증명서 발급)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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