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내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업체당 3천만원 / 융자기간 5년 이내||||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관내 사업장 소재, 신용등급이 6~9등급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연 2% / 5년간 지원||||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지원||- 창업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본과정 운영으로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연 4회 교육 시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