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교육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및 환자 본인 및 보호자||||○ 의료기관·요양시설,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 시·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응급처치교육 이론교육 및 실습 교육 제공|| - 애니 인형 및 교육용 제세동기 제공||||○ 외부교육 요청 시 강사지원||||○ 응급처치교육 책자 제공||||○ 이수증 발급(2시간 이상 교육 시)||||○ 응급처치 장비 대여(애니 인형 및 교육용 제세동기)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