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구리시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협정체결자)
선정기준
○ 경관법 제19조~제25조||○ 경관협정서 작성 제출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