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남양주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매년 광역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인증/예비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40%~90%) 차등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