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파주시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신설 2011.12.23)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