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여러 가지 증명 등||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ㅇ.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여러 가지 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다만, 개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