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 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1:1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 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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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준)「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생활지원비 기준 >||||2020년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 수||1인 : 454,900, 2인 : 774,700, 3인 : 1,002,400, 4인 : 1,230,000, 5인 : 1,457,500||||2021년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1인 : 474,600, 2인 : 802,000, 3인 : 1,035,000, 4인 :1,266,900, 5인 : 1,496,700||||○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친·인척인 경우 인정|| *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30세미만)는 가구원 인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 1개월(30일이내) 2회 이상에 걸쳐 격리되었거나 가구원이 2인 이상이 격리된 경우 전체 기간 중 실제 격리된 날 수(격리되지않은 날 제외)에 대하여 지원||||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