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허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가평군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무연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선정기준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장사 게시판)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개장공고||○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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