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가평군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무연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선정기준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장사 게시판)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개장공고||○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