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외 교류 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 지급, 집행, 정산은 「지방재정법」,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③ 국내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선정기준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류 도시 정부와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 ||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교류사업|| 3. 청소년 국제 감각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 4. 교류 도시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류 도시 정부와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 ||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교류사업|| 3. 청소년 국제 감각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 4. 교류 도시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