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 증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동해시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외 교류 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 지급, 집행, 정산은 「지방재정법」,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③ 국내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선정기준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류 도시 정부와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 ||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교류사업||  3. 청소년 국제 감각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  4. 교류 도시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류 도시 정부와 교류협력 및 기념사업 ||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교류사업||  3. 청소년 국제 감각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  4. 교류 도시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 파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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